beta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8.09.19 2018가단17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E은 F을 위탁자로 하여 1934. 11. 30. G 주식회사와 사이에 밀양시 H 답 1,238평(후에 이 사건 토지 등으로 분할되었다)에 관하여 수탁자를 G 주식회사로, 신탁이익의 수익자를 I로, 신탁원본수익자를 I, J, K, F, L로, 신탁기간을 1934. 11. 30.부터 1954. 11. 29.까지로 정한 신탁관리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다음 1935. 6. 5. G 주식회사에게 이 사건 신탁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1935. 6. 22. 이 사건 신탁계약 중 신탁원본수익자 F, L를 삭제하는 변경계약이 체결되었고, J, K는 1948. 2.경 신탁원본수익권 일체를 I에게 양도하여 I는 단독으로 원본수익자가 되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48. 9. 11. 권리귀속을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G 주식회사는 일본인 소유의 영리법인으로 해방 후 1946. 10. 29.경 주식회사 M으로 상호가 변경되는 등 그 이후 수회의 상호변경을 거쳤고, 1999. 1. 4. N은행과 합병하여 주식회사 O으로, 2001. 4. 1. 피고 보조참가인으로 상호가 최종적으로 변경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6 내지 8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토지가 귀속재산이 아님에도 아무런 권원 없이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므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 무효의 등기이다.

그런데 I는 1980. 11. 11. 원고에게 신탁이익수익권, 신탁원본수익권 일체를 양도하여 원고가 이 사건 신탁계약의 수익자 및 신탁재산 권리귀속자가 되었으므로, 원고는 피고 보조참가인에 대하여 신탁종료에 따른 신탁등기의 말소등기청구를 할 권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