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6.05.11 2015고단4849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5. 11. 7. 03:22 경 구리시 B에 있는 ‘C’ 앞길에서 “ 여자 3명과 남자 1명이 싸우고 있다” 라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폭행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던

D 지구대 소속 경 사인 E에게 갑자기 달려들어 손으로 E 팔을 수회 밀치고, 손톱으로 그의 손가락을 할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2015. 11. 7. 03:31 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주차해 놓은 구리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공용물 건인 112 순찰차 좌측 뒤 부분 좌석 문을 아무런 이유 없이 갑자기 구두로 세게 걷어 차 순찰차 문짝을 수리 비 389,497원이 들 정도로 흠집이 나게 하여 손상하였다.

3.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5. 11. 7. 03:45 경 구리시 B에 있는 피해자 F가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는 ‘G 호텔 ’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소리를 지르며 모텔 계산대 위에 놓여 있던 플라스틱 소재인 시가 50,000원 상당의 요금표 게시대를 계산 대 안으로 집어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 진술서

1. 관련 사진 등,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141조 제 1 항( 공용 물건 손상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되어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