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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12.04 2020구합21976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이 사건 소 중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65,476,107원의 부과처분 취소청구 중 63,127,947원을...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제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05. 1. 1.부터 현재까지 B학원(이하 이 사건 학원이라고 한다)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이다.

나. 피고는 2019. 4. 22.부터 2019. 5. 10.까지 원고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사업수입금액 799,536,800원을 신고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수입금액에 산입하는 한편 이에 대응하는 인건비 등 필요경비 236,760,820원을 추가로 인정하여, 2019. 7. 15. 원고에게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71,137,829원,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60,702,682원,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57,110,626원,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22,382,916원,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54,362,185원을 각 부과(이하 이 사건 당초처분이라고 한다)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20. 2. 12. ‘피고가 수입금액에 산입한 금액 중 원고의 처 C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8,067,200원을 수입금액에서 차감하고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이 사건 당초처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라.

피고는 조세심판원의 결정에 따라 이 사건 당초처분 중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8,009,882원,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6,739,152원,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8,496,512원,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3,767,520원,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8,935,288원을 각 감액경정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당초처분 중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63,127,947원,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53,963,530원,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48,614,114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