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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1.04.15 2020나54392

양수금

주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와 피고 D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C 사이의...

이유

1. 제 1 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피고 D이 이 법원에서 한 주장에 대한 판단을 포함하여 아래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에서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 1 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가. 제 1 심판결 문 제 3 쪽 제 19 행의 “ 이 법원에 ”를 “ 제 1 심법원에” 로 고친다.

나. 제 1 심판결 문 제 4 쪽 제 7 행부터 제 18 행의 “ 참가인과 피고 D 사이에 이 사건 공장에 대한 임대차계약이 성립되었고” 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 원고는 원고 보조 참가인과 피고 D이 이 사건 공장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 D은 원고 보조 참가인과 피고 D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I( 이하 ‘I’ 이라고 한다) 이 이 사건 공장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한다.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 인지에 관하여 당사자들의 의사가 일치하는 경우에는 그 의사에 따라 계약의 당사자를 확정하고, 당사자들의 의사가 합치되지 않는 경우에는 의사표시 상대방의 관점에서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누구를 계약의 당사자로 이해하였을 것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9. 9. 10. 선고 2016다237691 판결 등 참조). 갑가 제 3호 증, 갑 나 제 4, 6호 증(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 보조 참가인과 피고 D 사이에 원고 보조 참가인이 피고 D에게 이 사건 공장을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피고 D은 2017. 12. 26. 경 원고 보조 참가인 대표이사 F에게 이 사건 공장을 사용하도록 하여 줄 것 요청하면서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