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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7.13 2016나2277

손해배상(기)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제주시 D 지상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은 도장 및 방수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피고 B는 피고 C의 1인 이사로서 대표자이다

원고는 2014. 5. 무렵 피고 C에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지붕 방수 및 벽체 페인트 작업을 의뢰하였고, 서로 간에 공사대금을 최종적으로 350만 원에 합의하여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이에 따라 원고가 피고 C에 위 공사대금을 지급하였고, 피고 B가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지붕 우레탄 방수 및 벽체 페인트 칠 시공을 하여 공사를 마쳤으나, 그로부터 몇 개월이 지나지 않아 이 사건 주택 내부 벽지에 누수 흔적과 함께 곰팡이가 번지는 현상이 나타났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2. 원고의 주장 피고 B의 시공상 하자로 이 사건 주택의 방수가 제대로 되지 않아 누수로 내부가 곰팡이로 얼룩지는 등 피해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그 하자 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으로 350만 원과 원고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로 1,500만 원, 합계 1,85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하자 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 1) 책임의 발생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가 이 사건 주택에 방수작업을 하였음에도 내부 벽체 곳곳에 누수 흔적과 함께 곰팡이가 번지는 현상이 나타났는바, 이에 비추어 피고 B가 한 페인트 작업 시공에 하자가 있음이 추단되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그 하자 보수에 갈음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