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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4.10 2015고단957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산시 B 소재 C 대표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조경시설물 제조 및 판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11. 7.부터 2012. 11. 3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12년 10월 분 임금 1,863,070원, 2012년 11월분 임금 1,863,070원 합계 3,726,140원 및 퇴직금 1,958,373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근로자 D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5. 2. 24.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한다는 고소취하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