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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3.11.20 2013고단589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589] 피고인은 D(여, 44세)와 2012. 10. 29.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 사이였다.

1. 2012. 12. 25.자 상해 피고인은 2012. 12. 25. 19:00경 경남 산청군 M에 있는 N 모텔 2층에서 피해자 D(여, 44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이빨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분을 물어뜯고, 이마로 얼굴을 들이받고, 머리채를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2013. 1. 11.자 상해 피고인은 2013. 1. 11. 08:00경 진주시 G 5층에서 피해자 D(여, 44세)가 피고인과 상의를 하지 않고 치과 치료를 받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치고 피해자의 몸을 들어 바닥에 내동댕이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3. 2013. 1. 19.자 상해 피고인은 2013. 1. 19. 14:00경 진주시 G 5층에서 피고인이 공사현장에서 사용할 포터 화물차를 피해자 D(여, 44세)의 동생을 통해서 구입하면서 피해자가 피고인과 상의를 하지 않고 색상 등을 정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평소에 네 엄마가 나를 무시하니까 제부도 나를 무시하는 것 아니냐. 제부가 네 차를 관리한다고 하더니 다른 것도 관리를 했느냐, 같이 잤느냐, 동생하고 씹을 공유했느냐”라고 말을 하며 피해자의 다리를 걷어차고, 발꿈치로 피해자의 왼쪽 발 부분을 내리치고, 양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벽에 3, 4회 부딪히게 하고,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걷어찼다.

피고인은 이어서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긴 다음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분을 이빨로 물어뜯고, 효자손과 소주병을 피해자의 성기에 집어넣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반항하여 실패하자 오른손을 피해자의 성기에 집어넣고 휘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