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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8.23 2016가합33769

유류분 반환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가.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9. 4. 11. 사망하였고, 망인의 사망 당시 공동상속인으로는 망인의 배우자인 E, 자녀들인 원고, 피고들, F, G가 있었으며, 적극적 상속재산 및 상속채무는 없었다.

나. 망인은 2002. 12. 11. 피고 B에게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2부동산’이라 한다)을 증여하고 2002. 12. 12.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2004. 8. 25. 피고들, E, F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 한다) 중 5분의 1 지분씩을 각 증여하고 같은 날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으며, 2005. 12. 2. 피고 B에게 이 사건 제1부동산 중 나머지 5분의 1 지분을 증여하고 2005. 12. 5.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상속개시일인 2009. 4. 11. 당시 이 사건 제1부동산의 가액은 1,540,746,000원, 이 사건 제2부동산의 가액은 603,000,000원이었다.

다. 한편 망인은 1994년경부터 2008년경까지 피고 B에게 합계 약 7억 500만 원, 2003년경부터 2009년경까지 피고 C에게 합계 약 7억 5,415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내지 6, 9, 10, 21호증, 을가 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감정인 H의 감정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 피고들이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제1부동산, 이 사건 제2부동산 중 5분의 3 지분 및 금융재산을 증여받음으로써 원고와 E의 유류분에 부족이 생겼고, 원고는 2014. 10.경 E로부터 피고들에 대한 유류분반환청구권을 양도받았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와 E의 유류분 부족액에 관하여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일부 지분을 이전하고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들 원고와 E가 망인의 사망사실 및 증여사실을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