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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15 2013가합93635

하자보수에갈음하는손해배상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773,198,886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스마일시티는 2014. 2...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및 이 사건 집합건물의 사용검사 1) 원고는 부산 해운대구 A건물(이하 ‘이 사건 집합건물’이라 한다

) 2개동 528호실(오피스텔 503호실, 상가 25호실) 및 그 부대복리시설의 관리를 위하여 주택법에 따라 입주자들에 의하여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다. 2) 피고 주식회사 스마일시티(이하 ‘피고 스마일시티’라 한다)는 이 사건 집합건물을 건축하여 분양한 사업주체이고, 피고 주식회사 한화건설(이하 ‘피고 한화건설’이라 한다)은 피고 스마일시티로부터 이 사건 집합건물의 신축공사를 수급하여 시공한 건설회사이다.

3) 피고 스마일시티는 2009. 2. 17. 부산 해운대구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집합건물에 관한 사용검사를 받았다. 나. 하자의 발생 및 보수청구 1) 피고 한화건설은 이 사건 집합건물을 건축함에 있어 설계도면에 따라 시공해야 할 부분을 시공하지 않거나 설계도면과 다르게 변경시공 또는 부실시공하였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집합건물의 공용부분 및 전유부분에 균열, 누수 등의 하자가 발생하였는바, 이에 원고는 입주자 또는 구분소유자들의 요청에 따라 2011. 3. 15.경부터 여러 차례 피고들에게 이 사건 집합건물에 발생한 각종 하자에 대한 보수를 요청하였다.

2) 이에 피고 한화건설이 일부 보수공사를 하기도 하였으나 보수가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아 이 사건 집합건물의 공용부분 및 전유부분에는 여전히 별지1 하자목록 및 하자손해액과 같은 하자가 남아 있고(이하 ‘이 사건 각 하자’라 한다

), 이 사건 각 하자를 보수하는 데 필요한 비용 또는 그로 인한 교환가치 차액은 아래 표와 같다(이하 이 두 가지 손해의 유형을 합하여 ‘하자로 인한 손해’라 한다

). 구 분 하자보수비(원) 합계(원 ...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