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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7.10 2013노3930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 C(이하 ‘피해자’라고 한다)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2~3회 밀었을 뿐 주먹으로 눈 부위를 때린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법리오해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멱살을 잡아 때리고 머리로 들이 받아 피고인은 이를 막기 위해 피해자의 눈 부위를 밀었을 뿐이다.

이 사건 범행은 정당방위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은 무죄이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다. 양형부당 설령 피고인이 유죄라고 하더라도 범행의 경위 및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상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사건이 일어나게 된 과정, 폭행의 방법 및 폭행을 당한 부위와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진술하였다.

당시 사건을 목격한 B과 D, 성명불상의 한성식당 업주도 피해자와 진술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증거기록 36쪽, 39쪽, 68쪽).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진단서(증거기록 21쪽)도 존재한다.

기록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위 진술들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2~3회 밀었을 뿐 주먹으로 눈 부위를 때린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손바닥으로 2~3회 얼굴을 민 정도의 폭행으로는 피해자가 제출한 진단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안와벽골절의 상해가 발생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경찰에서 "제가 소주를 3병 반 정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