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9.27 2017고단2159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상 횡령 및 목적 외 사용에 따른 사회복지 사업법위반

가.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14. 10. 10. 경부터 2017. 5. 1. 경까지 사회복지법인 C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인 피해자 D에서 사회복지사로 근무하면서 위 시설의 재무 및 회계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5. 1. 23. 경 광주시 E에 있는 피해자 사무실에서 광주 시청 F 과로부터 2015년도 1/4 분기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 운영 보조금 45,591,400원을 비롯하여 2017. 4. 24. 경 2017년도 2/4 분기까지 합계 579,238,530원의 보조금을 D 명의의 농협 계좌로 교부 받아 위 D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5. 1. 30. 경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로 송금하여 개인 생활비로 임의로 소비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7. 4. 2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144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의 금원 합계 124,733,100원을 횡령하였다.

나.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에 따른 사회복지 사업법위반 피고인은 위 D 사무실에서 광주 시청 F 과로부터 복지법인의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운영 보조금( 운영비), 장애인복지시설 입소자지원 보조금 (4 종),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지원 자금 (7 종 )으로 각각 그 목적이 지정된 보조금을 교부 받았으므로 목적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운영 보조금( 운영비 )으로 교부 받은 금원 중 2016. 1. 29. 경 G의 퇴직금 명목으로 9,418,330원을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4. 2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42회에 걸쳐 합계 48,591,050원의 보조금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였다.

다.

사회복지법인 수익의 목적 외 사용에 따른 사회복지 사업법위반 사회복지법인은 수익사업에서 생긴 수익을 법인 또는 법인이 설치한 사회복지시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