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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8.28 2015고정989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 C, D을 각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업무방해, 재물손괴] 피고인들은 2014. 12. 2. 16:00경 울산 남구 E빌딩 3층에 있는 주식회사 F 사무실 내에서 임금체불을 이유로 G, H, I, J, K, L, M, N와 함께 그곳을 찾아가 체불 임금 지급을 요구하면서, 피고인 B는 “이 씹할놈들 돈도 안주고 확 죽여뿔라.”고 말하며 간이식 철제의자 1개를 바닥에 내리쳐 손괴하고, 피고인 D은 “누구든지 나한테 덤비면 죽는다. 나한테 한번 덤벼봐라”고 말하며 나무 책장을 손으로 넘어뜨려 발로 밟아 손괴하고, 책장 위에 놓여 있던 필기구를 바닥에 집어 던지고, 피고인 A는 그곳 소장실 방문을 주먹으로 1회 때려 손괴하고, 회의실 벽면을 4-5회 때려 손괴하고, 탕비실 옆에 놓여있던 소화기 1개를 집어 던져 컴퓨터모니터 및 키보드 각각 1개를 손괴하고, 피고인 C은 회의실 내의 철제의자 1개를 집어 들고 회의실 벽면을 향해 2회 던져 손괴하고, 발로 회의실 벽면을 2회 차서 손괴하고, 회의실 형광등 2개를 빼내어 바닥에 던져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G 외 8명과 공모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F소속 직원들의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수리비 합계 1,456,4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피고인 A의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그곳에 있던 주식회사 F의 토목담당 과장인 피해자 O(남, 43세)의 가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가슴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M, I, G, L, K, N,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O, Q, R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31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