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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5.08.13 2015가단904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0,250,000원 및 그 중 150,000,000원에 대하여 2015. 7.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