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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2.23 2016나2032580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2면 12행, 제3면 3행, 제4면 6행의 ‘7,650만 원’을 ‘7,665만 원’으로 각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5면 아래에서 7행의 ‘오히려, 갑 제15, 17호증, 을 제8, 10호증의 각 기재’를 ‘오히려, 갑 제15, 16호증의 2, 갑 제17호증, 을 제8, 10, 13호증의 각 기재’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6면 11행과 12행 사이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자신이 부담하고 있던 F에 대한 공사대금 1억 9,500만 원이 L에 의해 변제되었음에도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C 및 G과 동일한 토지에 대하여 동일한 공사금액으로 한 토목공사계약서(갑 제17호증)를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 원고는 경기 여주군 Q, D, R, S 임야 21,453㎡를 공장용지로 변경한 후 분할하여 제3자에게 분양하기 위해 매수하였던 점, ㉡ 원고는 2004. 1. 5. F과 사이에 위 4필지 토지에 공장단지 ‘토목공사’를 하기 위해 공사대금 1억 9,500만 원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한 점, ㉢ 위 4필지 토지 중 경기 여주군 T 임야 2,964㎡(분할되어 지목 및 지번이 변경된 위 4필지 토지의 일부이다

를 원고로부터 매수한 L은 2004. 12. 24. F과 사이에 위와 같이 매수한 토지 상에 ‘가구공장 신축공사’를 하기 위해 공사대금 2억 7,500만 원으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F은 2005. 1.경 위 공사를 포기한 점, ㉣ L은 2005. 4. 28. F에게 2억 2,000만 원을 송금한 점, ㉤ 원고는 'F이 토목공사를 완료하여 2005. 4. 28.경 약정공사대금을 전액 지급받았음에도 G 등이 공사가 완료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