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법원 2014. 12. 05. 선고 2014두43455 판결

중소기업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포괄적으로 규정한 것이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광주고등법원2014누5353 (2014.09.25)

제목

중소기업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포괄적으로 규정한 것이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요지

이 사건 시행령이 모법인 구 조세특례제한법의 입법목적에서 벗어나 합리적 근거 없이 자동차운전학원을 과세특례가 인정되는 중소기업의 범위에서 제외한 것으로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한 무효의 규정이라 보기 어렵다.

사건

2014두43455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정AA

피고, 피상고인

목포세무서장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2014. 9. 25. 선고 2014누5353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인이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