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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11.22 2019누39620

손실보상금증액

주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의 명칭 : 농어촌도로정비사업(B 도로포장공사, 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사업시행인가 고시 : 2016. 9. 1. 인천광역시 옹진군 고시 C - 사업시행자 : 인천광역시 옹진군수

나. 인천광역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7. 2. 24.자 수용재결 - 수용대상 : 원고의 소유인 인천 옹진군 E 답 95㎡ 부분(위 토지는 2016. 7. 22. 인천 옹진군 D 답 840㎡으로부터 분할되었다.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 손실보상금 : 12,454,500원(사실상의 사도의 부지로 보아 평가함) - 수용개시일 : 2017. 4. 20.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7. 9. 21.자 이의재결 - 손실보상금 : 12,540,000원(사실상의 사도의 부지로 보아 평가함)

라. 제1심법원의 감정결과 - 손실보상금 : 38,095,000원(사실상의 사도의 부지가 아닌 일반 토지로 평가함) [인정 근거] 갑 제1, 4, 5호증(가지번호 있는 서증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기재, 제1심법원의 감정인 F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1) 원고 가) 이 사건 토지가 마을 안길로 사용되는 비포장도로의 부지가 된 것은 2011년경부터이고, 이는 이 사건 토지 위에 건물이 없고 소유자인 원고가 위 토지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일 뿐이었으며, 한편 2016. 4. 7.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도로로 편입할 예정이니 도로포장 기공을 승낙해달라고 요청함에 따라 원고가 이를 승낙하였는데, 그 전에 사실상 사도의 부지로 사용되던 토지는 이 사건 토지가 아니고, 그 도로도 겨우 자동차 1대가 다닐 수 있을 정도로 폭이 좁은 비포장 도로였는데, 위 포장으로 이 사건 토지가 도로로 편입되면서 도로 폭이 2배 이상 확대되었다.

더욱이 이 사건 토지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