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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12.10 2013고단1433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23. 02:00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피해자 D(61세)이 운영하는 E식당에서 피해자가 "영업이 끝났으니 계산을 해달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심부 촬과상 및 좌상 등을 가하고, 이가 탈구되게 하여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 탈구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 G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상해부위사진

1. 수사보고서(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아래 양형이유 중 참작사유)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참작사유)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얼굴을 때리지 않았고, 치아탈구를 알지 못한다고 변소하고 있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비록 CCTV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는 장면은 기록되어 있지 아니하나, 이는 거리에 설치된 CCTV의 촬영각도상 피해자가 운영하는 가게 안쪽에서 일어난 일을 촬영할 수 없었던 것일 뿐이고, CCTV만으로는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얼굴을 맞았다고 주장하고 있고, ①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을 붙잡아 둔 점, ② CCTV에서도 피고인이 매우 취해보이고, 피해자를 괴롭히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해자가 그 상해를 당한 당일에 H병원에 발치를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