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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6.27 2018나62051

대납금

주문

1.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부당이득반환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과 피고는 이 사건 동업약정에서 정한 출자비율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대금을 부담하여야 한다.

원고들이 자신들의 출자비율을 초과하여 공사대금을 지출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원고들이 대납한 공사대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피고가 그 출자비율에 따라 정산하여 원고들에게 지급할 돈은 제1심 판결에서 인정된 36,938,479원 외에 추가로 71,496,889원이 있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추가로 71,496,889원과 그 중 20,032,825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인 2016. 11. 8.부터, 승강기 공사대금 10,692,000원에 대하여는 원고들이 위 공사대금을 지출한 다음날인 2017. 1. 14.부터, 나머지 40,772,064원에 대하여는 2019. 4. 19.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원고들이 당심에서 추가 주장하는 공사대금은 인정할 수 없다.

피고가 지출한 공사대금 132,679,800원을 포함시켜 공사대금 정산금을 다시 계산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원고가 지출한 공사대금 중 피고가 부담할 금액 : 64,377,869원 ① 2016. 5. 20.까지의 공사대금 41,162,979원에 대해서는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정산이 완료되었다.

② 원고들이 2016. 5. 23.부터 2016. 7. 18.까지 지출한 공사대금 중 정산되지 않은 금액은 99,339,614원으로 피고 몫은 49,669,807원 =99,339,614원×피고의 출자비율 5/10, 원고들과 피고는 이 사건 동업약정에서 정한 출자비율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