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1.23 2017고단3668
폭행
주문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7. 4 01:45 경 서울 도봉구 C에 있는 D 병원 33 병 동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부리다가 잠이 들었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병원 보안요원인 E(44 세) 가 피고인을 깨우자 E에게 욕설을 하고 간호사들을 향해 “ 가운데 앉은 간호사가 가장 예쁘게 생겼다” 고 말하는 등 다시 소란을 피웠다.
피고인은 실랑이 끝에 E와 함께 엘리베이터에 타고 내려오던 중 갑자기 “ 씨 발 놈, 좆같은 놈” 이라고 말하며 오른쪽 무릎으로 E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가격하였다.
피고인은 이같이 피해자 E를 폭행하였다.
기각 사유 피해자가 공소 제기 이후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