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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0.14 2016나43886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A는 2008. 6. 15. 동산종합건설 주식회사와 사이에서 이 사건 제1점포에 관하여 임차보증금 4,000만 원, 임대차기간 2년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제1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제1점포가 있는 별지 제1목록 기재 건물은 동산종합건설 주식회사로부터 주식회사 코람코자산신탁 명의로 신탁이전 된 후 다시 주식회사 시티파크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며, 원고가 주식회사 시티파크로부터 위 건물을 신탁받아 2014. 5. 21.자 신탁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피고 B는 2003. 10. 10. C과 사이에서 이 사건 제2점포에 관하여 임차보증금 1,500만 원, 임대차기간 2년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제2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제2점포가 있는 별지 제2목록 기재 건물은 C으로부터 동산종합건설 주식회사 및 주식회사 코람코자산신탁 명의로 순차이전 된 후 다시 주식회사 시티파크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며, 원고가 주식회사 시티파크로부터 위 건물을 신탁받아 2014. 5. 21.자 신탁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주식회사 시티파크는 2015. 5. 12. 피고들에게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이 사건 각 점포의 인도를 구하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이는 2015. 5. 14. 피고 A에게, 2015. 5. 13. 피고 B에게 각 도달하였으나, 피고들은 현재까지 이 사건 각 점포를 점유하고 있다. 라.

한편,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이래 현재까지 피고 A는 이 사건 제1점포에서 ‘E’이라는 상호로 치킨집을, 피고 B는 ‘D’라는 상호로 자동차부속업체를 운영하고 있으며, 피고들은 이 사건 각 점포를 사업장소재지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모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