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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08.12 2015가단33185

건물명도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중 건물인도를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1. 20.경 피고에게, 별지 1 기재 부동산 중 별지 2 기재 도면의 ㄱ, ㄴ, ㄷ, ㄹ, ㅁ, ㄱ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A 부분” 약 60㎡(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를 임차보증금 20,000,000원, 임료 월 1,500,000원씩을 매월 15일에 후불로, 임차기간을 2015. 2. 7.부터 2017. 2. 6.까지로 하여 임대해 주었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그 무렵 피고는 원고에게 임차보증금 2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특약사항에는 임대차기간이 시작되는 2015. 2. 7.부터 2015. 6. 6.까지 약 4개월간의 임료를 면제해 주고, 이에 피고가 원고에게 최초로 임료를 지급해야 하는 시기를 2015. 7. 15.(2015. 6. 7.부터 2015. 7. 6.까지의 임료이다)로 정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

다. 피고는 2015. 7. 15. 이후에도 원고에게 임료를 전혀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중 이 사건 상가 인도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가. 이 부분 당사자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의 차임지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이 사건 상가의 인도를 구하는데 반해, 피고는 이미 원고에게 이 사건 상가를 인도하였다고 주장한다.

피고가 적어도 이 사건 변론종결일 이전에 원고에게 이 사건 상가를 인도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이 사건 상가를 인도받은 원고로서는 더 이상 위 상가의 인도를 구하는 소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었고, 상가의 인도가 이미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는 피고 역시 건물 인도 청구에 대하여 다툴 이익을 상실하게 되었다

할 것이니, 이 사건 본소 중 건물 인도 청구 부분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