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5.01.22 2014노114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원심 판시 제1죄 및 제2의
나. 죄: 징역 6월, 원심 판시 제2의
가. 죄: 징역 2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가정형편이 좋지 않고 알코올 의존 증후군, 우울증 등 정신장애를 보이고 있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사정은 있으나,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동종범행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운전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G로 하여금 수사기관에 허위의 진술을 하게 한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0.178%로서 상당히 높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고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