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4. 6. 14. 선고 93다36967 판결
[토지대장상주소보정][공1994.7.15.(972),1944]
판시사항
토지대장상의 소유 명의자의 주소를 기입하라는 청구의 소의 적부
판결요지
토지대장상의 소유 명의자의 주소를 기입하라는 청구의 소는 그 청구취지가 특정되어 있다고 볼 수 없고, 구체적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쟁송이라고 할 수 없어 민사소송으로 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부적법하다.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기옥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부동산에 대하여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그 시효완성 당시의 소유자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취득하는 것일 뿐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와 같이 판단하여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 원심의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다.
2. 토지대장상의 소유 명의자의 주소를 기입하라는 청구의 소는 그 청구취지가 특정되어 있다고 볼 수도 없고, 또 이는 구체적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쟁송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어서 민사소송으로 구할 수 있는 것도 아니라 할 것이므로 부적법하다 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