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법원 1994. 6. 14. 선고 93다36967 판결

[토지대장상주소보정][공1994.7.15.(972),1944]

판시사항

토지대장상의 소유 명의자의 주소를 기입하라는 청구의 소의 적부

판결요지

토지대장상의 소유 명의자의 주소를 기입하라는 청구의 소는 그 청구취지가 특정되어 있다고 볼 수 없고, 구체적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쟁송이라고 할 수 없어 민사소송으로 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부적법하다.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기옥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부동산에 대하여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그 시효완성 당시의 소유자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취득하는 것일 뿐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와 같이 판단하여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 원심의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다.

2. 토지대장상의 소유 명의자의 주소를 기입하라는 청구의 소는 그 청구취지가 특정되어 있다고 볼 수도 없고, 또 이는 구체적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쟁송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어서 민사소송으로 구할 수 있는 것도 아니라 할 것이므로 부적법하다 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배만운 김주한(주심) 김석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