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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1.31 2018고정2804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도로를 운행하는 화물자동차의 운전자는 적재량 측정을 위하여 적재량 측정장비가 설치된 차로로 통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6. 18. 06:41경 B 4.5톤 메가트럭을 운전하여 중앙고속도로 남원주영업소를 통과하면서 적재량 측정 장비가 설치되지 않은 일반 하이패스 차로로 통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고발경위서, 운행제한 위반차량 증빙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법 제115조 제5호, 제78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위반행위가 1회에 불과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는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일부 감액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