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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3.24 2017고단385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12. 14. 18:00 경부터 18:20 경까지 강원도 평창군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음식점인 ‘D’ 내에서 담배를 피우다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피해자에게 “ 개새끼야 담배 좀 피웠다고

왜 나한 테 시비를 거냐

” 고 욕설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붙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피해자의 처에게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12. 14. 18:20 경 강원도 평창군 B에 있는 음식점인 D 내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다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 창경찰서 E 파출소 소속 순경 F이 피고 인의 인적 사항을 물으며 진정 하라고 말하자 “ 이 씹새끼야, 개새끼야, 체포 해봐 ”라고 하면서 발로 F의 정강이와 무릎 부위를 2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업무 등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2016. 12. 14. 18:30 경 강원도 평창군 B에 있는 음식점인 D 앞 도로에서 위 1, 2 항 기재와 같은 행위로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어 평 창경찰서 E 파출소 소속 G 평 창 17 순찰차의 뒷좌석에 탑승하게 되자 발로 좌측 뒷문을 3회 걷어 차 뒷문이 뒤틀리게 하여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위 순찰차를 수리 비 534,180원이 들도록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사건 현장 사진, G 순찰차 손괴 부분 사진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G 일반 수리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141조 제 1 항( 공용 물건 손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