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의 경우, 피고인이 사건 당시 음주 및 졸음의 영향으로 경찰관들이 길을 막고 음주단속을 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단지 1차로에 정차된 차량을 충격 직전에야 확인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2차선으로 차선을 변경하였다가 다시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여 진행하였던 것으로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한다는 의도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피고인의 행위는 특수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와 달리 피고인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원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였고, 피고인이 한 원심 자백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은 보이지 아니하는 점, ② 이 사건 당시에는 피해 경찰관들이 음주단속을 위하여 1, 2차로에 라바콘 및 콘라이트를 설치하여 두고 형광색 옷을 입고 경광봉을 든 채 서 있었고, 주변에 순찰차량과 시설차량도 경광등을 켜둔 채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위 음주단속현장을 지나가는 운전자는 음주단속 사실을 쉽게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인은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였다가 경찰관들의 정지신호에도 불구하고 다시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도로에 설치된 라바콘을 치고 도주하였고, 그 후 피고인을 추격해 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