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인천) 2020.12.24 2019나14781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가. 원고는 평소 알고 지내던 C으로부터 피고가 대부업을 하고 있는데 돈을 투자하면 높은 이율의 이익금을 지급할 것이고, 만약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면 피고의 돈으로 모두 해결해 준다는 말을 전해 듣고, 2018. 12. 5.부터 2019. 2. 21.까지 C을 통하여 피고에게 합계 282,000,000원을 투자하였다가 원금 회수 및 이익금 명목으로 114,925,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그러나 피고는 당초부터 원고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더라도 이익금을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편취의 범의로 지인인 D 및 C을 도구로 삼아 원고를 기망하여 투자금 명목의 돈을 교부받았거나, D 및 C을 기망하여 돈을 교부받으면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금전지급을 위한 어떠한 약정 없이 C을 통하여 위 돈을 지급받아 법률상 원인 없이 이를 취득하였다.

다. 설령 피고의 원고에 대한 기망행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C을 기망하여 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는바, 원고는 C으로부터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양수하였다. 라.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주위적으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반환으로(선택적 청구), 예비적으로 양수금으로 167,075,000원(=282,000,000원-114,925,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갑 제1 내지 4, 6, 7, 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D은 피고의 중학교 동창으로서 2012. 4.경 피고로부터 “사채업을 하고 있는데 자신에게 투자를 하면 고액의 이자를 지급해 주고 원금도 약속된 일자에 전액 지급해 주겠다”는 말을 듣고 2012. 4. 16.부터 피고에게 돈을 투자하던 중 2015. 8.경 C에게 투자 목적으로 피고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