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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7.08 2019나78908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경 인삼 등을 판매하는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에 금원을 지급하였다가 이를 반환받기 위하여 2014. 6. 9. C 사무실에서 C의 인장이 날인된 아래와 같은 내용의 현금보관증(이하 ‘이 사건 현금보관증’이라 한다)을 교부받았다.

현금보관증 금액: 이백삼십육만원정(₩2,360,000) 상호: ㈜ C 대표이사: B 법인등록번호: D 사업자등록: E 사업장주소: 서울 강남구 F빌딩 3층 본점주소: 서울 서초구 G 상기 본인은 위 금액을 2014. 6. 20.부터 이자 지급을 하고, 2014. 9. 5. 원금을 지급할 것을 현금보관증으로 각서 합니다.

위 약속을 이행하지 못하였을 경우 본인은 현금 갈취를 목적으로 한 사기행위임을 인정하여 민형사상의 책임도 아무 이유 없이 받아드릴 것을 확약하고 서명날인 합니다.

2014년 6월 9일 A 귀하

나. 피고는 원고에게 2018. 9. 21. 100,000원, 2019. 2. 21. 200,000원, 2019. 2. 28. 100,000원을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현금보관증을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현금보관상의 원금 중 미지급한 청구취지 기재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현금보관증을 법인인 C에서 작성한 것이므로 피고 개인이 지급할 의무는 없다면서 이를 다툰다.

살피건대, 이 사건 현금보관증이 C 명의로 작성되어 있고 피고 개인의 인장이 아닌 회사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는 점, 약속 미이행 시 민형사상 책임을 부담한다는 문구만으로 C과 별도로 대표이사인 피고가 채무를 변제하기로 약정한 내용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 이 사건 현금보관증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