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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10.11 2013구합10436

어업정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사용어선의 종류 본선 명칭 H 어선번호 I 총톤수 59톤 허가번호 영덕군 동해구중형트롤어업 J 어업의 종류 근해트롤어업 조업의 방법 동해구중형트롤어업 어구명칭 근해트롤 조업구역 경상북도와 울산광역시의 경계와 해안선과의 교점에서 107도선 이북의 해역 어업의 시기 01-01~12-31 포획채취물의 종류 가오리류, 가자미류, 꽁치, 대구류, 도루묵, 명태, 복어류, 볼락류, 삼치류, 상어류, 아귀류, 우럭, 쥐치류, 청어류, 기타 해면어류, 오징어류, 새우류 허가기간 2012. 1. 23.~2017. 1. 22. 가.

원고들은 H(어선번호 I, ‘이하 이 사건 어선’이라 한다)의 공동소유자들로서 2005년경부터 피고로부터 동해구중형트롤어업 근해어업허가를 받고 5년 단위로 허가를 갱신해왔으며, 2011. 12. 30.에도 피고로부터 다음과 같은 내용의 갱신허가(이하 ‘이 사건 허가’라 한다)를 받았다.

나. 이 사건 어선의 실질적 운영자인 원고 A는 선장인 K과 이 사건 어선에 승선하여 2010. 9. 13.부터 2013. 1. 15.까지 동해안 일원 해상에서 선미 경사로를 활용하여 선미 부분에서 투양망하는 방법으로 총 239회에 걸쳐 오징어 등을 포획하였다.

다. 포항해양경찰서장은 위와 같은 행위를 적발하여 2013. 3. 14. 피고에게 범칙어선 행정처분을 의뢰하였고, 이에 피고는 원고들에게 처분사전통지를 한 후 2013. 4. 5. 원고들에게 다음과 같이 영업정지 30일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어업명 허가번호 선명 (톤수) 피허가자 위반사항 행정처분내역 집행항 주소 성명 동해구중형트롤어업 J H (59톤) 경북 영덕군 L A 외 6명 수산자원관리법 제23조 위반 어업정지 30일 2013. 4. 8. ~ 같은 해

5. 7. 강구항

라. 원고 A와 선장 K은 2013. 7. 19. 위와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