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제주지방법원 2018.07.05 2017가합1242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88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26.부터 2018. 6. 5.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 B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차용하거나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반환하거나 투자에 따른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6. 8. 8.경 서귀포시 D에 있는 원고가 운영하는 ‘E펜션’에서 원고에게 ‘카지노에 외국인들이 와서 돈을 빌리며 맡겨 놓은 외제 시계를 싸게 사서 이를 수리한 다음 되파는 일을 하고 있는데 20~30%의 수익이 난다. 투자를 하면 수익금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원고로부터 같은 날 피고 B의 아들 F 명의 부산은행 계좌로 투자금 명목으로 59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20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5억 6,100만 원을 송금받고, 계속하여 2017. 1. 12.경 제주도 이하 불상지에서 원고에게 전화를 걸어 ‘사업을 하는데 급히 돈이 필요하다. 며칠만 쓰고 곧 갚을 테니 500만 원만 빌려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원고로부터 같은 날 피고 B의 처 피고 C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1 내지 48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4억 6,050만 원(그중 피고 C 명의의 위 계좌로는 합계 1억 5,900만 원)을 송금받음으로써, 원고로부터 모두 48회에 걸쳐 합계 10억 2,150만 원을 편취하였다

(이하 ‘이 사건 편취행위’라 한다). 나.

원고는 피고 B으로부터 위 편취금 중 일부인 1억 2,250만 원은 계좌이체를 통해, 1,500만 원은 현금으로 반환받았다.

원고가 피고 B으로부터 돌려받지 못한 돈은 8억 8,400만 원(= 10억 2,150만 원 - 1억 2,250만 원 - 1,500만 원)이다.

다. 피고 B은 2018. 3. 22. 이 사건 편취행위에 대해 특정경제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