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1.27 2014가단13014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미준공 상태로 무허가 건물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2005. 12. 31. 소외 D로부터 매수한 소유자이다.
나. 피고들은 2013. 11. 중순경 이 사건 부동산을 임차하겠다면서 이를 둘러본 다음, 2013. 12. 19. 다시 원고에게 ‘아들이 집을 보고 싶다고 하니 비밀번호를 알려달라, 아들이 집을 보러 가겠다’고 말하여 원고로부터 비밀번호를 알게 되고서 원고의 승낙 없이 이 사건 부동산의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2013. 12. 20. 새벽 이사를 들어와 이 사건 부동산을 무단으로 점유하기 시작하여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다.
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원고는 이 사건 소로써 무단점유자들이 피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를 구한다.
2. 기각 이유 원고는 미등기 상태인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였음을 전제로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를 구하는바, 미등기 건물의 경우 그 양수인이라 하더라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는 한 그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으므로, 가사 피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을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를 구할 권원은 없고, 달리 원고가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