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6.01 2017노598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4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이 양형의 이유로 든 사정들(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집 앞에서 귀가를 권유하던 경찰관을 폭행하고, 이후 지구대에 인치되어서도 욕설을 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아니 하기는 하나, 피고인은 2002년 경 벌금형으로 1회 처벌 받은 것 외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은 적절하다 고 판단되고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