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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1.28 2019노529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 주식회사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 주식회사를 벌금 3,000...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A는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그 진술이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

A와 배우자 I의 일부 진술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가 I와 함께 B 주식회사(이하 ‘B’이라고 한다)를 운영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2. 판단

가. 공소장변경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적용법조에 형법 제30조를 추가하고 공소사실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따라서 아래와 같이 공소사실이 변경되었음을 전제로 검사의 주장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

A는 서울 서초구 C건물 2층에 있는 건강기능식품 수입판매업체인 B 주식회사를 I와 함께 운영하는 실운영자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건강기능식품 수입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건강기능식품의 명칭, 원재료, 제조방법, 영양소, 성분, 사용방법, 품질 및 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 등에 관하여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I와 공모하여 2016. 8.경부터 2018. 2. 12.경까지 비타민 B12가 들어있는 건강기능식품 ‘D’의 판매를 위하여 인터넷쇼핑몰인 E, F, G, H에 상품 광고를 함에 있어, ‘D’의 사용을 통해 체내 산화질소를 증가시킬 수 있다는 내용을 게시하여 식품의약품안정처장이 인정하지 아니한 기능성을 나타내는 내용으로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광고를 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2016. 8.경부터 2018. 2. 12.경까지 피고인의 사용인인 위 A와 대표자인 I가 공모하여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사실과 다르거나...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