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19 2019가단24047

대여금 및 연대보증채권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9. 15.부터 다 갚 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나. C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