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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8.22 2014고단611

위증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29. 17:00경 서울 도봉구 도봉동에 있는 서울북부지방법원 제202호 법정에서 피고인의 동거남인 C에 대한 위 법원 2013고정1050호 재물손괴, 공무집행방해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