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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15.05.28 2015가단1362

가등기의말소등기절차이행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부여등기소 1987. 10. 28....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는 1987. 10. 28.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1987. 10. 26.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를 마쳤으나, 피고의 예약완결권은 그 때로부터 10년의 제척기간이 경과하여 소멸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