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서변조등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가. 사문서변조 1) 피고인은 2012. 10. 29. 11:00경 자신이 살고 있는 강남구 B 3층 집에서 예비군 동원 및 교육훈련을 연기신청하기 위해 2012. 9. 7. C병원에서 발급받은 병사용진단서를 스캔 한 후, 현재까지의 치료경과 란에 기재된 ‘2012년 9월 7일’, ‘2주’를 포토샵 기능으로 ‘2012년 10월 24일’, ‘8주’로 수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병사용진단서를 변조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3. 4. 11: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예비군 동원 및 교육훈련을 연기신청하기 위해 2012. 9. 7. C병원에서 발급받은 병사용진단서를 스캔 한 후, 현재까지의 치료경과 란에 기재된 ‘2012년 9월 7일’, ‘2주’를 포토샵 기능으로 ‘2013년 03월 04일’, ‘8주’로 수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병사용진단서를 변조하였다.
나. 변조사문서행사 1) 2012. 10. 29. 15:30경 강남구 논현동 133의14에 있는 논현1동 예비군동대에서 그 변조 사실을 모르는 동 예비군동대직원에게 ‘가-1)’항과 같이 변조된 병사용진단서를 예비군동원 및 교육훈련 연기원서에 첨부하여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2) 2013. 3. 4. 15:3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그 변조 사실을 모르는 동 예비군동대 직원에게 ‘가-2)’항과 같이 변조된 병사용진단서를 예비군동원 및 교육훈련 연기원서에 첨부하여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병사용 진단서의 각 기재
1. 각 연기원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