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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7.11 2013고정81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C, D, E, F은 같은 일행이고, G, H, 피고인, I, J, K, L은 또 다른 일행으로서 이들은 2012. 5. 10. 01:15경 대구 중구 M에 있는 “N 노래방”에서 각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해자 E(여, 21세), 피해자 D(여, 22세)은 위 일시 경 노래방 여자화장실 내 다른 칸에서 피고인이 “미친년”이라고 한 말을 자신들에게 한 말로 오해하여 피고인과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

E은 피고인에게 “니 뭐라고 했노 시발”이라고 욕을 하면서 D과 함께 피고인의 머리채를 잡아 당기자 피고인은 양손으로 피해자 E과 피해자 D의 머리를 잡아당기고 J은 피해자 E과 피해자 D을 발로 찼다.

그리고 K는 피해자 E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쓰러져 있던 피해자 D의 몸통 부위를 수 회 밟았으며 L은 구두를 들고 쓰러져 있던 피해자 E과 피해자 D의 머리 및 몸통 부위를 수회 때렸다.

G는 팔로 피해자 E의 목을 감아 넘어뜨려 손으로 얼굴을 때리고 옆에 있던 피해자 F(23세), 피해자 C(24세)의 얼굴을 각 1대 때렸고 이에 합세한 I은 피해자 F의 얼굴을 1대, 피고인 H은 피해자 C의 얼굴을 각 1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J, K, L, G, I과 공동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을, 피해자 F에게 약 3주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등을,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고막 외상성 파열의 상해를 각 가하고 피해자 D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D, G, F, I, C,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사진

1.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