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3.01.24 2012고단649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10. 17:00경 B 1t 화물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운암동 소재 타이어플러스 앞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를 지나가게 되었는데, 전방,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횡단보도 우측 보행자 신호가 녹색에서 적색으로 바뀌자 곧바로 횡단보도를 침범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다 미처 횡단을 마치지 못한 피해자 C(68세)의 우측 부위를 피고인 차량 앞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진단서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