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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10.20 2015가단15015

미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039,650원 및 이에 대한 2015. 6.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이유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2. 10.경부터 2013. 9.경까지 피고에게 매트리스 등을 공급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변론 종결일 현재 위 물품대금 중 45,039,650원을 미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45,039,650원 및 이에 대한 위 돈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장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 날인 2015. 6.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2015. 1. 20.부터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위 물품대금채무의 이행기가 그 무렵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