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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9.26 2016나111896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교권유린 손해배상 청구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교권유린 손해배상...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제5쪽 제5행부터 제6쪽 제19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정정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사. 선행소송 1)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호봉제에 따른 급여체계를 연봉제로 변경하는 것은 취업규칙의 불이익한 변경임에도 집단적 의사결정 방법에 의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지 않았으므로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2010. 5.부터 2013. 4.까지의 기간에 대한 호봉제에 따른 급여액과 원고가 실제로 지급받은 임금과의 차액 상당의 지급을 구하는 취지의 소를 제기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21,119,87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되어받았고, 위 판결은 상소심을 거쳐 그대로 확정되었다(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3가단5426호, 광주지방법원 2014나3708호, 대법원 2015다78055호). 또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위와 같은 취지로 2013. 5.부터 2015. 2.까지 기간에 대한 호봉제에 따른 급여액과 원고가 실제로 지급받은 임금과의 차액 상당의 금원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제1심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38,461,33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원ㆍ피고가 모두 항소하였는데 항소심에서는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585,92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되어 그대로 확정되었다(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가단2254호, 광주지방법원 2016나56478호, 대법원 2017다233979호). 2)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위 재임용 거부처분은 학과 교수가 아닌 교수들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