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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26 2016노1926

일반교통방해

주문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1 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여러 차례 동종 범죄로 징역형( 집행유예 4회) 또는 벌금형 (5 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재판 받던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집회가 당초 신고된 내용과 현저한 차이를 보였고, 부근 교통에 상당한 지장을 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판결이 확정된 1 심 판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공동 상해) 죄 등과 동시에 판결 받았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H 노조 지부장으로서 단순 참가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바, 범행을 주도하지 않은 점 등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와 정도, 이 사건 집회가 개최된 목적과 양상, 이 사건 범행으로 초래된 교통 방해의 정도와 시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경력, 환경, 범행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1 심이 선고한 형은 적정한 범위 내에 있으므로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검사와 피고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