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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2.07 2013노3594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하여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원리금조로 5,807,966원을 지급하였으며, 동종 전과 내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전과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범행 수법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그로 인한 피해가 4,000만 원에 이르며,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그 피해를 제대로 회복하거나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하다고 인정되므로 위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