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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01.15 2015고합47

강제추행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예비적 공소사실)

1.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4. 9. 7. 03:59 경 춘천시 D 아파트 00 동 옆 놀이터에서 피해자 E(25 세, 여) 와 벤치에 앉아 대화하던 중, 피해자에게 ‘ 오늘 우리 같이 있자 ’라고 하며 갑자기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 하지 말라’ 고 하였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계속하여 음부를 만지기 위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넣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치상, 주거 침입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후,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하여 위 아파트 00 동 안으로 들어가 엘리베이터를 탈 시간적 여유가 없는 다급한 상황에서 계단으로 도망가자 4 층 복도까지 피해자를 뒤쫓아가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고, 위 4 층 복도에서 피고인에게 붙잡힐 상황에 처하여 겁에 질린 피해 자가 복도 난간에 올라가 걸터앉은 채로 피고인에게 ‘ 더 이상 다가 오지 마 ’라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무시한 채 피해자에게 다가가 ‘ 떨어져 봐 ’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무릎과 어깨를 밀치듯이 건드려 이에 균형을 잃은 피해자로 하여금 1 층 화단으로 추락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진단서

1. CCTV 영상 {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하면서, 피해자의 진술이 거짓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점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①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하였다고

볼 수 없고 설령 피해자가 술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