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04.24 2014고단300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6세)과 사귀던 사이로 피해자가 피고인과 헤어지려 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자신과 만나주지 않으면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들을 죽이겠다고 위협하여 피해자를 만난 후, 2014. 3. 13. 07:30경 천안시 동남구 만남로 43 천안고속버스터미널 근처에 있는 골목길 안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위 터미널 안에 있는 D식당 매장 안으로 들어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4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후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영상녹화 대화내용 녹취록
1. 상해진단서, 수사보고(범행 현장 CCTV 영상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동종의 범죄 전력 없는 점, 합의, 피해자의 처벌 불원)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