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1.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쏘렌 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2. 21:14 경 혈 중 알콜 농도 0.13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리시 C에 있는 ‘D’ 앞 편도 3 차로 도로를 코스 모스 사거리 쪽에서 E 쪽으로 3 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눈이 충혈되고 발음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비틀거리며 걷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쏘렌 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때마침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 던 피해자 F(31 세) 이 운전하던
G 벨 로스터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조치를 취하였으나 미처 정지하지 못하고 위 쏘렌 토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위 벨 로스터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8. 2. 21:14 경 남양주시 H 앞 도로에서부터 구리시 C에 있는 ‘D’ 음식 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3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 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진단서
1. 주 취 운 저자 정황 진술 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