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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5.03 2019가단204943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B과 공동하여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는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후 답변서를 제출하였으나, 거기에는 원고의 청구원인을 전부 부인한다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실질적인 이유에 대해서는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은데다가, 피고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도 않았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에 따라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