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05.29 2015고정185
산지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산지를 전용하거나 입목을 벌채하려면 관할관청으로부터 산지전용허가 및 입목벌채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4. 1.경부터 2014. 2.경까지 사이에 관할관청으로부터 산지전용허가 및 입목벌채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호두나무를 식재할 목적으로 전남 영암군 B 임야(면적 50,083㎡) 중 36,860㎡ 상당에 식재된 리기다소나무 및 편백나무 등 2,278그루 상당의 나무를 기계톱 등을 이용하여 벌채하고, 위 B 임야 중 2,917㎡ 상당을 포크레인 등을 이용하여 개간 작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산림피해지 현황측량, 피해지 전경사진, 매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산지 전용의 점), 구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14. 3. 11. 법률 제12415호 개정되기 전의 것) 제74조 제1항 제3호, 제36조 제1항(입목 벌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