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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05.29 2015고정185

산지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산지를 전용하거나 입목을 벌채하려면 관할관청으로부터 산지전용허가 및 입목벌채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4. 1.경부터 2014. 2.경까지 사이에 관할관청으로부터 산지전용허가 및 입목벌채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호두나무를 식재할 목적으로 전남 영암군 B 임야(면적 50,083㎡) 중 36,860㎡ 상당에 식재된 리기다소나무 및 편백나무 등 2,278그루 상당의 나무를 기계톱 등을 이용하여 벌채하고, 위 B 임야 중 2,917㎡ 상당을 포크레인 등을 이용하여 개간 작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산림피해지 현황측량, 피해지 전경사진, 매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