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12.12 2013고단964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31 15:00경 구미시 장천면 명곡리에 있는 부곡저수지 옆 컨테이너에서 피해자 C(43세)에게 “개새끼”라고 욕을 하였다가 시비가 붙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고 수회 흔들어 치료일수 미상의 목 부위의 피부가 벗겨지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1년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동종 전과(5년 이내의 3회 이상 벌금)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경미한 상해,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범행 태양이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우발적인 범행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