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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1.04.13 2020가단244606 (1)

손해배상(기)

주문

피고는 원고 A, B, C에게 각 10,000,000 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8. 4. 22.부터 2020. 10. 12. 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8. 4. 21. 경 소외 F( 이하 ‘ 망인’ 이라 한다 )에게 상해를 가하여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피고는 위 범죄사실로 2018. 10. 5.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 2018 고합 75호 기소되어 위 법원으로부터 징역 4년의 유죄판결을 선고 받았고, 위 판결은 2019. 1. 9. 항소법원의( 서울 고등법원 2018 노 2954) 의 항소 기각 판결로 그 무렵 확정되었다.

다.

망인의 상속인으로는 남편 소외 G과 자녀들인 원고들이 있었으나, 망 인의 자녀들 중 원고 A, B, C는 서울 가정법원 (2018 느단 5345)으로부터 상속 포기신고 수리 심판을 받았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 1-4 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망인 및 원고들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나. 손해배상범위에 관한 판단 1) 재산상 손해 망인의 일실수입 상당의 재산상 손해 : 145,235,345원( 원고의 청구금액을 피고가 다투지 않고 있으므로 위 금액을 망인의 재산상 손해액으로 본다) 2) 위자료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피고의 불법행위의 양태 및 그 결과, 망 인 및 원고들이 겪어야 할 했던 정신적 고통 등을 고려하여, 망인에 대하여 위자료 액수를 30,000,000원, 원고 A, B, C의 위자료 액수를 각 10,000,000원으로 정한다.

3) 공제 피고는 원고 D에게 형사사건 합의 금 명목으로 20,000,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이를 망 인의 재산상 손해에서 공제하기로 한다.

[ 원고 D은 피고가 지급한 위 20,000,000원은 재산상 손해 배상액의 일부로 지급 받은 것이 아니라 피고에 대한 형사책임을 완화하기 위하여 지급되었을 뿐이므로 위자료 참작 사유로만 고려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불법행위의 가해자에 대한 수사 과정이나...